방문요양을 받기 위해서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인정한 '장기요양인정' 서류가 필요합니다.
장기요양인정서는 어르신이 이용하시는
서비스 비용을 국가에서 85%부터 100%까지
대신 부담을 합니다.
장기요양인정은
1. 등급신청서 접수
2. 등급 심사 요원 가정 방문
3. 의사 소견서 제출
4. 등급 심사
5. 결과 발표
와 같은 절차를 거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사항을 저희 센터에서 상담하고
도움을 드리며, 등급이 있는 어르신께
방문요양과 방문목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장기요양등급을 인정 받으시고 이용급여가
방문요양, 방문목욕일 경우 저희 센터를 통하여 요양보호사와 사회복지사의 방문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족들이 돌보기 힘들거나 독거인 어르신을 위해 요양보호사가 직접 가정에 방문하여 급여 서비스를 드리는 항목을 말합니다.
급여 제공 항목으로써는
신체지원활동, 가사지원, 정서지원,
인지지원활동, 개인활동지원, 전문목욕
이 있으며 어르신의 욕구와 상황에 맞추어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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