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안내

등급상담

방문요양을 받기 위해서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인정한 '장기요양인정' 서류가 필요합니다.

장기요양인정서는 어르신이 이용하시는 
서비스 비용을 국가에서 85%부터 100%까지
대신 부담을 합니다.

장기요양인정은 
1. 등급신청서 접수
2. 등급 심사 요원 가정 방문
3. 의사 소견서 제출
4. 등급 심사
5. 결과 발표
와 같은 절차를 거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사항을 저희 센터에서 상담하고
도움을 드리며, 등급이 있는 어르신께
방문요양과 방문목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방문 서비스

장기요양등급을 인정 받으시고 이용급여가
방문요양, 방문목욕일 경우 저희 센터를 통하여 요양보호사와 사회복지사의 방문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급여(서비스)제공

가족들이 돌보기 힘들거나 독거인 어르신을 위해 요양보호사가 직접 가정에 방문하여 급여 서비스를 드리는 항목을 말합니다.

급여 제공 항목으로써는
신체지원활동, 가사지원, 정서지원,
인지지원활동, 개인활동지원, 전문목욕
이 있으며 어르신의 욕구와 상황에 맞추어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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